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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인덱스펀드 한도 2408억원 증액

삼성그룹의 경영권 보호 논란이 일었던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의 한도가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이 지난달 말 삼성그룹주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의 한도를 5000억원에서 주식형펀드 운용자산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서를 정정한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의 주식형펀드 운용자산은 3일 기준으로 7조4083억원으로 운용자산의 10%로 확대할 경우 2408억원이 증액돼 총 7조6491억원으로 확대된다.


논란이 이는 것은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 간 투자로 볼 수 있다는데 있다.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는 출시 당시부터 삼성자산운용에 삼성그룹 상장사 주식보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열사 간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삼성그룹 내에서 같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덱스펀드로 볼 수 있나 의문이 든다"며 "동일 계열사 투자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인덱스펀드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덱스펀드를 통해 동일 계열 투자를 허용해주고 투자 한도액을 확대해 주는 것은 규제를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립투표(Shadow voting)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규정에 따라 중립의견을 내놓아도 전체 의결권 수가 줄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같은 최대 대주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