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의 한도 확대를 승인하면서 인덱스펀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 간 투자이고 주식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열사 간 주식취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학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팀장은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가) 인덱스펀드에 대한 요건에 충족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인덱스펀드는 한도 제한에서 예외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인덱스펀드는 계열사 투자한도 제한에서 예외된다. 이전까지는 일반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가 10%로 묶여 있었다.
인덱스펀드의 계열사 주식 편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초 한도 5000억원도 펀드출시 당시 논란을 의식해 삼성자산운용이 스스로 정한 것이었다. 최근 재투자를 위해 한도 확대를 신고했고 금감원로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산운용이 편입한도를 더 늘린다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박 팀장은 "내부적으로 고민했지만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실상 한도액을 더 늘린다고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덱스펀드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덱스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규제가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됐고 당시 금융위는 사모펀드로 인한 시장교란에 대한 우려도 감안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인덱스펀드가 동일 계열사 투자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계열사의 주식보유를 통한 의결권 확보로 전체 의결권 수를 줄여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지적이 인 것이다.
의결권과 관련해 박 팀장은 "삼성의 경우 이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15%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자산운용이 의결권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며 "시가총액 대비 펀드규모도 0.23%로 미미한 수치여서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펀드를 통해 계열사의 그룹 자금 밀어주기가 가능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펀드라는 의혹도 있다. 이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기업의 돈이 개인 이름으로 유입될 가능성만을 전제로 자금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사한 적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인덱스펀드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발 사례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덱스펀드에 대해 풀어준 규제 고삐를 다시 죌지, 일각의 우려를 괜한 기우로 여기고 넘길지, 금융 당국의 어떤 대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
김현연 기자 khyun@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