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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조치 권고

일명 '스폰서 검사'와 관련해 조사를 펼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항응의혹이 확인된 현진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항응·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 검사장과 한승철 검사장을 비롯한 8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은 10명에 대해서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를 권고키로 했다.

전·현직 검사 101명, 참고인 50여명 등에 대한 술접대, 성상납 등 '항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 위원회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검사들에게 대한 징계 조치사항과 향후 검찰조직의 제도개선대책을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비위정도가 중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취했다. 인사조치, 상사 주재 회식에 단순참가한 평검사 등 비위정도가 가벼운 검사 28명에게는 총장의 엄중경고를 권고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검사 일부가 정씨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씨 주장처럼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 조직의 문화와 감찰기능의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키로 했다.

또, 위원회는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비롯해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활동 장려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