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비은행 자회사에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용여부와 관련, 은행자회사와 비은행 자회사 간에 규제격차를 두는 이유와 향후 해소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이 은행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외이사 겸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 '은행자회사는 금지, 비은행 자회사는 허용'되는 규제격차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은행법 등의 개별 설립근거법에서 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일괄적으로 지주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