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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길태에 사형 구형 “사회서 영원히 격리돼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3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길태가 법정에서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액과 정액 등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김길태의 것과 일치하고, 이 양이 버려진 물탱크 옆에서 발견된 목장갑과 김길태가 입고 있었던 검은 후드티에서 물탱크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백색 시멘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이 양의 주거지 방 안과 욕실에서 발견된 족적과 이 양이 성폭행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당집, 이 양의 시신이 유기된 파란대문집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해 김길태가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시신을 유기하던 2월 24일 밤 목격자가 건너편 옥상에서 김길태의 시신유기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 모든 증거가 김길태의 범행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길태의 성장환경과 성향, 그리고 피고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측은한 점도 있으나, 피고인에게서 정상참작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 슬픔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쯤 부산 덕포동 이모(13)양의 집에 침입해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