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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타임오프제 설명회 개최…기업체 관심집중

기업체들이 타임오프제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의 노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향후 단체교섭 체결, 노무관리에 관한 기업의 대응방안 등 자세한 설명을 기업에 제공한다.

지난달 27일에 대한상의는 포항상의를 시작으로 전국 26개 상공회의소에서 타임오프제의 주요내용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를 늘리거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제도안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향후 노조 측이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기업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