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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 보증지원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신용회복자 등 금융소외 계층이 앞으로 전세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츨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 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 2600만 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존 1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다만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