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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의무도입 시한 6개월 앞으로...

현행 회계기준 K-GAAP와 상법상에는 상환우선주가 자산으로 분류되고, 내년부터 의무도입되는 IFRS 국제회계기준으론 부채에 해당돼 논란이 되고 있다. FIRS 의무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행 회계기준, 상법 그리고 세법과 새 회계기준 간의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업은 세금증가우려, 당국은 세수감소우려


지난 14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K-IFRS 도입을 위한 세제 개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상장기업, 금융업 등에 K-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어 K-IFRS에 의해 처리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당수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세수증가를 염려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등 법인세법상 결산조정만 인정하는 항목 중 K-IFRS를 적용한 결산의 경우 손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항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던 세금을 IFRS 기준으론 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환우선주의 경우는 현행 회계기준 K-GAAP와 상법으로는 자본에 해당되지만, IFRS 기준으론 부채에 해당돼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지급은 손금산입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볼 경우, 조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행 상법을 유지하고 싶은 눈치다. 상환우선주처럼 IFRS 기준에 맞춰 세법을 수정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남성 기획재정부 법인세무과 사무관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달 말쯤 IFRS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제회계기준이 세법과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다"며 "회계상 처리를 세무상으로는 부인할 수도 있다"고 말해 상환우선주를 포함해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회계기준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세금부담증가, 당국은 세수감소를 우려하면서 IFRS 도입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상환우선주, 자본? 부채?


상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상환우선주 이자지급액은 부채에 의한 지출이지만 세법상으론 손금불산입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상법에서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잡고 있고, IFRS는 부채로 보는데, 아직 기획재정부나 조세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무지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장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별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재무상황별로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지난해 14사, 올해 24사는 IFRS 기준을 조기 도입했다. 그러나 M&A나 유동성확보를 위해 상환우선주를 대거 발행한 기업들의 경우, IFRS 도입과 동시에 재무지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자기자산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무도입시한이 다가올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


조승빈 KTB투자증권 대리는 “IFRS 기준으론 상환우선주가 높으면 부채비율이 상승해 기업재무구조가 안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실적과 상관없는데도 이자가 지급되면 순이익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상환우선주 대신 전환사채 선호될 듯


문제는 현재 IFRS 회계도입과 관련해서 재무구조개선보다 자산재평가에 초점이 몰려 있어 상환우선주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현행 상법이 유지돼서 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되고 회계기준에는 부채로 잡힐 경우, 기업 입장에서 굳이 재무구조도 나빠 보이고 세금까지 내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회계기준으로 상환우선주와 마찬가지로 부채로 분류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산입되는 전환사채를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리는 “IFRS가 도입되면 기업에게 상환우선주보다 전환사채가 더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김현연 기자 khyun@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