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징계대상 현직검사들에게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법무부는 18일 "오는 24일 '스폰서 검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대검찰청이 제출한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의 구체적인 징계청분 수위를 결정한다.
당초 대검이 징계청구를 접수한 뒤 국회에서 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에 합의, 본회의에 처리키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시점을 특검 이후로 할지 고민하다가 검찰 정기 인사 등을 고려,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특검 수사 결과가 빨라야 9월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인사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특검은 형사처벌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징계와는 별개라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인은 19일 "특검이 진행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승진청탁 명목의 대가성 돈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를 위해 정씨는 경찰 간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