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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고난 우리은행 ‘금융사고 아닌 부실’ 일축

우리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직원의 이면계약 때문에 수천억 원대 금융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은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로 4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로 전망했지만 우리은행 측은 "사고가 아닌 부실"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지난 2008~2009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이면계약을 맺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급 불능 상태가 되자 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부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신탁사업단이 맺은 일부 계약에서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우리은행도 신탁사업단장을 해임 조치하고 담당 팀장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약이나 지급보증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금융사고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발생한 금융부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현재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PF 중 부실화로 사후관리에 들어간 사업장은 총 9곳이며 9240억원에 달한다. 중국 베이징 소재 상업용 건물 PF 3572억원, 총 8700억원 규모인 양재동물류센터 PF 가운데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계약분 188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9건 중 3건은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사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 관련자들을 문책해 끝난 사안"이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등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은행권 부동산 PF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