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명목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무상감자절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장욱 박사와 한양대 전상격 교수의 '증권발행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이 증권발행 시,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를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무상감자절차를 활용하는데, 이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25%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자본조달의 소요기간을 늘리며,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급등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시장경고조치를 발동하게 함으로써 시장경고조치의 효과성을 저해시킨다고도 지적했다.
감자절차가 시장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감자절차가 시장통제장치로서 작동한다면 건실한 상장기업은 쉽게 감자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경영성과가 취약하여 퇴출돼야 할 상장기업은 감자과정에서 곤경을 격어야 하지만 두 경우의 감자결과 시점이나 다음 분기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무상감자제도와 이를 유도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는 유효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다며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는 단기적으로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에 대해 시가발행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전 기업에 대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개된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연 기자 khyun@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