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A팀에서 팀장을 비롯한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23일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운 뒤 팔을 뒤로 꺾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들에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 재판을 담당한 최의호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B형사에 대해서는 "팀내 직책이 가장 낮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B씨가 가담한 부분은 폐쇄회로화면(CCTV) 자료 등이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부의 개입과 폐쇄회로 화면(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 측 채종훈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다는 점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실체가 다르다는 점을 (영장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과장돼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윗선의 지시나 교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쇄회로화면(CCTV) 조작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 자체 감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