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회장 이승한)가 이마트의 광고내용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 24일자 주요 일간지에 '소보원이 선정한 주요 생필품 중 30개 제품을 이마트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이 경쟁사인 'A'사나 'B'사 보다 싸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바 있다.
홈플러스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5개 이마트 점포에서 최근 이마트 측이 실시한 비교 광고의 근거로 사용한 30개 주요 생필품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광고보다 실제 가격이 비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소비자 혜택 차별도 심해 가격 편차가 큰 것은 물론 일부 상품은 아예 점포에서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마트는 객관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냈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200여 명과 약 25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전국 이마트 125개 점포에서 해당 30개 상품을 1개씩 구매한 후 영수증을 비교해 실제와 다름을 밝혀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뚜기 딸기쨈(500g)은 이마트 수지점에서 광고에 공시된 2570원보다 무려 28.4%나 비싼 33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다른 119개 점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시가보다 20.6%나 높은 3100원에 판매된 점, 농심 삼다수(2L)와 코카콜라(1.8L)는 각각 21개, 13개 점포에서 공시가 대비 6.6%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또한 삼양라면(5입), 남양유업 NEW임페리얼분유XO 1단계(800g) 등도 일부 점포에서 공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점, 코카콜라(1.8L)는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20.5%나 비싼 가격에 판매됐으며, 농심 삼다수(2L)는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9.5% 비싸게 나타나는 등 총 16개 품목이 지역별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점,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크리닉플러스(160g*3)는 23개 점포에 재고가 없는 상태였으며, 66개 점포에서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아 총 89개 점포에서 해당상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점, 종가집 국산콩두부는 46개 점포, CJ 라이온 비트리필(3.2kg)은 23개 점포에서 결품 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등 총 30개 상품 중 단 8개를 제외한 22개 상품에 대해 특정 지역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증거들은 이마트의 신문광고 상품가격이 지난 4주의 평균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트 가격혁명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상시 할인’이 아닌 ‘일시적 프로모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반박에 대해 이마트는 "우리는 홈플러스와 조사 방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이마트는 경쟁사의 전국 대형 점포 10곳과 해당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이마트 점포를 선정해 조사했으며 5월27일부터 6월21일까지 약 한 달간 주 2~3회씩 10차례 조사해 평균 가격을 산출했다"고 재반박했다. 또한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기간을 길게 잡아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마트 전 점포를 대상으로 1번만 가격을 조사해 광고에 표기됐던 가격 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전무는 "업계 선두기업인 이마트가 총 6만여 개에 달하는 판매 상품 중 고작 30개 품목만을 임의로 선정한 비상식적인 비교 광고를 통해 당사 가격 이미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고에 언급한 A사, B사가 어디인지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기업답게 정정당당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평소 윤리경영을 외쳐오던 이마트는 이번에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업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