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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돼야만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해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도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다. 대상품목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과 그에 따른 가공품으로 총 531품목이다.


품관원은 지난해 11월 9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5월 8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표시요령 등을 지도한 바 있다.


한편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104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