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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진청 개발 벌침화장품에 시정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농촌진흥청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여드름 전용 봉독(벌침액) 화장품'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약청은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을 여드름 치료ㆍ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 된다"며 "식약청과 관계된 의약품의 내용은 사전에 협의해 달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화장품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진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약품처럼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됐다며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봉독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효능성분의 함량을 밝히지 않은데다 미스트는 대부분이 물로 구성돼 있는 제품이어서 극소량으로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봉독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드름 예방 및 치료 효과'는 의약품에 사용하는 효능·효과로 화장품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도설명 자료를 발표해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연구 성과를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주장한대로 허위과대광고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은 특허기술을 기초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니 화장품이 좋겠다고 한 것일 뿐, 화장품을 과대 포장해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봉독자체가 말 그대로 많이 넣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넣어 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인데 함량이 적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 받아 해당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곳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농진청은 2008년 자체 연구를 통해 봉독의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이듬해 7월 관련 조성물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특허가 예방·치료 효과의 입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식약청은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는 효과를 입증하기보다 다른 경쟁 업체가 동일 구성물을 쓰지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성물 특허만으로 의약품 효능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성분 함유 외에는 다른 기능·효과를 심사·허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기능·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진청은 봉독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을 뿐 해당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봉독의 해당 효과는 자체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관련 내용은 두 차례 국내외 저널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의 봉독화장품 개발 발표 이후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는 발표 다음날 주가가 크게 오르고 판매 사이트에 방문자가 폭주,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