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자에 나선다.
5일 금융투자협회가 조정에 나선다고 밝힌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파생결합증권, 장내외파생상품, 금전·부동산신탁계약, 투자자문일임계약, 변약보험 등이다.
투자자 혹은 회사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은행, 보험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투자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대면질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업계 출신 분쟁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 모두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조정과정을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신청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02-2003-9421~4), 이메일(kdo0305@kofia.or.kr, skkim81@kofia.or.kr),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