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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재심제 성사 전망

앞으로 진료비심사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최근 최창락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만나 진료비심사 제도 보완에 대해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는 1심(단심)으로 끝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었다.

김윤수 회장의 이 같은 애로사항를 해결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손해보험업계는 2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병원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의(심사)자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하자 최 위원장이 "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병원회는 심사 임기 2년 단임제 병실료 차액 청구 및 비급여 수가 적용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일부 보험사의 일률적 삭감률 적용을 지양해 줄 것 자배법 심사 시 경증환자 CT, MRI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 자보의료기관의 민원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