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기존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임대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할 수 있다.
또 사업 전에 설명회를 열고 입주자 의견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거복지동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등의 승인권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의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복지동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했으며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는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1곳을 선정해 주거복지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조성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고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입주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