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털다가 체포된 10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행유해를 적용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윤영훈 판사)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등 10대 5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성인 신분이 아니고 부모들이 법정에 출석해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뜻에서 피고인들이 성인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함과 아울러 부모와 보호관찰소를 통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털어 총 3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북 청주에서는 7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모 마을 이장 B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한다며 쌀 작목반을 만든 뒤, 같은 해 5월 15일 미생물 사료배합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2차례나 걸쳐 보조금 638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0%의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입금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월부터 담당공원 등 4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B씨의 범행 자백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C씨를 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6일 밤 9시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이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D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4km 가량 도주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음주측정을 응해달라는 경찰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70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E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E씨는 지난해 10월4일 저녁 8시45분께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F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F씨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재차 성폭력을 시도한 G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소에 일하는 여종업원 H씨에게 일병 '2차'를 권유했지만 H씨가 이를 거부해 옆방으로 불러 마구 때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이다.
7일 부산 사상구에서는 주점 업주를 협박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친 조직폭력배 I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I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모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주점업주 J씨를 협박해 J씨의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협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