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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사찰의혹’ 조사 벌이지 않는다”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와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이 국가기관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언론보도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제30조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조사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조사여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