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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경영권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하여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는 수순을 밟고 있어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중동으로 넘겨졌던 현대오일뱅크가 11년만에 현대가(家)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한편 판결에서 패소한 국영석유투자회사는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IPIC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이달 중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입자금 2조5734억 원을 IPIC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