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물론 그 가족의 자녀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의 재산공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12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무원 및 산하 정부부처, 공안.검찰.법원 등을 포함해 모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조직에서 부현장(副縣長)과 그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급여와 보조금, 외부 강연호 등은 물론 아내와 자녀 명의의 주택.투자 내역, 직업과 소득 유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신고는 해당 공산당 관련 부서에 매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사법당국과 더불어 관련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재산공개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해 지연 또는 거짓 신고로 밝혀질 경우 엄청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개정안 시행에 대해 아직 미흡하다는 소리가 적지 않다. 국가행정학의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관영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주호 교수는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 확대에 대해 공직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타협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규정은 지난 1995년 첫 제정돼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개정됐다. 이번 새 개정안은 기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을 8개에서 14개로 늘렸고 지난 1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