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네트워크 상으로 재판하는 전자소송이 도입된지 2개월여 만에 첫 선고가 나왔다.
특허법원 1부(수석부장판사 김용섭)는 12일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필기구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인터넷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소장을 신청한 지 7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접수된 같은 유형의 사건 323건이 소 제기에서 선고까지 평균 158일 걸린 것에 비하면 재판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월26일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특허소송사건은 84건으로 전체 접수사건 213건의 39%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실시하고 2013년에는 집행과 비송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오전 특허법원을 방문, 수상설치 태양광 발전장치 특허소송 변론을 참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