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부자도시이자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짧은 기간동안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 지중화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한 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 시장은 향후 대책에 관해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꾸릴 예정이고 제대로 된 성남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협조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등과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공원조성, 뉴타운 건설, 신도시 건설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으로 LH와 국토부에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무려 45%나 차지하는 액수이다.
야당의 한 시의원은 “민선 4기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이같은 일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강구 중인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위한 LH 및 국토부와의 협상을 앞둔 선제공격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