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에 위치한 학생복 대리점 3개 업체가 교복가격을 담합해 경고조치 했다.
아이비클럽, 에스케이스마트, 엘리트(울산중구점) 3곳은 달서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기에 앞서 20만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들 3곳이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됐다.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하는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이라며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