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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 前 건설사 자금부장…항소심에도 징역 22년

서울고법(부장판사 김창석)은 회사 공금 1898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박씨는 동아건설의 공금 횡령으로 회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채권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이 같은 판정을 결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창석 부장판사는 "박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는 경마, 도박 등 사치에 탕진했다"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 및 배상에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회사 자금 총 1898억원을 빼돌려 해외 원정 도박, 주식 구입,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직책을 이용해 파산 지경에 이른 회사의 법정회생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