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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주세요> 김지영, 비장한 이혼선언! 현실에서 이혼사유 될까?

KBS 2TV '결혼해주세요' 지난 11일 방송분에서 정임(김지영)은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남편 태호(이종혁)는 임신 가능성에 대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며 "이 험한 세상에 육아에 쏟을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 쓰자"며 정임을 서운하게 했다.

 

태호는 서운함에 눈물을 쏟는 정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 후배이자 프로그램 진행 파트너 서영(이태임)에게 전화로 노래를 불러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정임은 "이혼하자"며 그간 쌓였던 화를 폭발시켰다. 정임은 남편 뒷바라지에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주부를 대변하고, 어느새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버린 남편을 보며 공허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정임의 이혼선언 배경에는 남편의 의심되는 ‘부정행위’와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 KBS 2TV ‘결혼해주세요’에서 비장한 이혼선언을 한 김지영의 경우, 과연 현실에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실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서 배우자의 바람피운 사실을 가지고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결혼해주세요' 정임처럼 잘난척하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무시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남편 또는 시부모와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