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간부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전직 간부 원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건설교통부 간부로 재직하던 2007년 경기도 S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씨를 13일 체포해 S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S건설사가 2005∼2006년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수도권 도로공사 사업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며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 전 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