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역사의 토종패션기업, 톰보이(012580)가 16억 규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톰보이는 13일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차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14일까지 결제기한을 연장했으나 결국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톰보이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음 규모는 하나은행 3억7000만원, 기업은행에 13억원정도지만, 7월말과 8월에도 만기도래하는 어음이 이 액수를 초과하는 규모여서 회생가능성이 없었다.
톰보이는 지난 12일에도 6억8000만원의 전자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된 후 13일에 간신히 결제해 부도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지난해 290억원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였던 톰보이는 자금조달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5월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전액 불발됐고, 6월에도 15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전액 미납되면서 발행하지 못했다.
지난 6월 28일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톰보이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톰보이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되는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부도로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는 만큼 법정관리나 파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기업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경영권 유지가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적 강제력이 작용해 소유권과 경영권이 모두 박탈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
톰보이는 지난 1977년 설립돼 코모도, 코모도스퀘어, 톰보이진 등 패션 브랜드로 의류업종에서 대표 토종패션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경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한편, 톰보이와 함께 대표 토종패션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쌈지도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