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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초복을 맞아 닭, 오리육 등 식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점검 38개소중 20개소에서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총 7개반 19명을 투입하여 유통기한 준수,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보관방법․유통기한 등 적정 표시, 작업장 청결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법령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냉장제품 냉동보관 2건, 보관방법․제품명 등 이중표기 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대장 미작성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5건, 작업장 청결상태 불량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아울러 닭, 오리육 98건을 수거하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잔류물질, 식중독균, 중금속 검출여부를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높은 위반율(52.6%)은 닭고기 등 취급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취약이 우려되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생닭 등을 구입하고 조리할 경우 박스 단위로 포장이 안된 채 진열된 닭고기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우려되므로 닭․오리고기 구입 시에는 되도록이면 낱개로 포장된 닭고기를 선택한다"며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사멸되지만, 자칫 소홀하면 조리과정 중 다른 식품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생닭을 처리하고 난 후 사용한 칼, 도마 등은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