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이베이G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결이 검찰고발로 결정된 가운데, G마켓이 지난 7월초 또다시 판매자를 압박하여 경쟁사에서의 퇴점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7월초 G마켓 측이 이베이옥션과 이베이G마켓의 MD조직 통합에 따른 하반기 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중상위(20~50위권) 판매자를 대상으로 '11번가에서 판매하지 말 것, 판매지를 옥션으로 돌릴 것, 모니터링을 통해 11번가에서 지속적으로 대량판매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G마켓)에서 축출할 것' 등으로 판매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전했다.
11번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잡화 판매자인 L모씨가 "G마켓 입장에서 11번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에 불안을 느껴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11번가에서 빠지고 G마켓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션으로 돌리라고 한 점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이베이G마켓 47%, 이베이옥션 32%, 11번가 21%로, 작년에 G마켓과 옥션을 합쳐 90%대를 기록했던 것이 올 상반기 79%로 10%이상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11번가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번가는 "이베이G마켓의 이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이베이가 한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완전히 포기한 처사라 보고, 현황을 파악해 강하게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08년 4월 옥션과 기업결합을 하면서 공정위에서 제시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조항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조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독과점 기업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이베이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G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G마켓에게 2억원을 소속직원에게 5000만원을 부과했다.
G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G마켓이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2009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9년 12월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고 밝히며 "동 기간 중 G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으며 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으며,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11번가'는 우량한 판매자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시장 확대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었으므로 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G마켓의 행위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것은 1998년 남양유업이 불공정행위로 형사고발 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