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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이베이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됐다.
자사 중상위 판매자에 대해 다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 시 G마켓에서 축출한다는 등의 압박을 가한 것이다.
G마켓은 지난 2007년에도 똑같은 불공정행위로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일이다. 이것도 모자라 G마켓은 공정위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방해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G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에게 메인 광고창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시장 점유율 90%인 G마켓에서의 퇴출은 그 타격이 매우 크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악용한 것이다.
현재 G마켓은 이베이옥션의 계열사로 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90%에서 올해 79%로 떨어졌다. 유통업계는 이번 G마켓의 압박행위를 점유율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10% 떨어진 현 점유율도 오픈마켓의 독점이다.
인터넷 속 오픈마켓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란 뜻이다.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자유로운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은 거래하는 장소만을 제공할 뿐 거래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곳이나 독과점을 하게 되면 경쟁할 상대가 없어져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제한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번지게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G마켓이 상생하겠다는 시장유지의 양심과 기본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형사고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로 G마켓이 정신차리고 공정하게 경쟁해 모두에게 기회와 선택권이 주어지는 진정한 오픈마켓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해 본다.
글ㅣ산업부 김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