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두 곳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최대 4배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10년 6월 15일 ~ 16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3곳에서 16개 체리 제품(미국산 체리 제품 13개, 국산 체리 제품 3개)을 수거하여 농약 129 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하였다.
시중 판매업체 13곳은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관악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인터넷쇼핑몰 3곳(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대형마트 4곳(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양재하나로클럽, 홈플러스 월드컵점), 재래시장 2곳(가락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TV홈쇼핑 1곳(CJ오쇼핑) 등이다.
총 13곳 판매업체 중 농약이 검출된 일부 미국산 체리 제품을 판매한 곳은 모두 대형 유통업체로 홈플러스 월드컵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롯데백화점 관악점, 롯데마트 구로점, GS홈쇼핑 등이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0.5ppm보다 약 4배 초과한 1.98ppm이 검출되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펜프로파스린’이 0.6ppm 검출되며 국내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S홈쇼핑, 롯데마트 구로점,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각각 0.44ppm, 0.41p pm, 0.18ppm의 ‘펜프로파스린’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이하이다.
‘펜프로파스린’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서 다양한 과실류의 나방, 진딧물, 응애 등의 방재에 쓰이는 농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딸기의 ‘펜프로파스린’ 잔류허용기준인 0.5ppm을 체리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대만 보건부(DOH)는 ‘펜프로파스린’이 0.92ppm 검출된 미국산 체리 약 1.5톤의 수입을 철회한 바 있다. 대만의 체리에 대한 ‘펜프로파스린’의 잔류허용기준은 0.5ppm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급격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체리 등의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하며, 수입·판매 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사전에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판매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모든 제품을 수거,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