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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 행정소송 제기

소주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272억원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11개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 및 2008년 12월에 있었던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1개 업체는 소주 출고가격에 대해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호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 논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격인상 방식으로는 소주업체 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썼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대선주조 23억8000만원,보해양조 18억7700만원,금복주 14억100만원,선양 10억5100만원,충북소주 4억700만원,한라산 3억5800만원,하이트주조 2억900만원,롯데주류 1억7500만원,두산 38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소주업체는 "소주업체 간 가격합의가 없었으며, 다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행정소송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한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정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이 사장단모임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국세청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정될 수 없다 것이 공정위의 기준이다.


현재 11개의 소주업체 중 9개의 소주회사가 서울 행정법원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11개사 중 롯데주류와 두산은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이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부과 받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