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퀘어의 명물 '네이키드 카우보이'가 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네이키드 카우걸'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네이키드 카우보이는 21일 네이키드 카우걸이 자신과 비슷한 복장을하고 동일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침해이자 불공정 경쟁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거벗은 카우보이 복장은 트레이드 마크이며 카우걸은 자신만의 상업용 복창을 찾아야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그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카우걸 변호사는 "그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다"면서 "오히려 카오보이 측이 트레이드마크 등록 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