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역(驛) 신설에 대한 내용을 광고했다면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에 역이 신설된다는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 파주시 '자유로 아이파크' 주민들이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