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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한옥지키기 승소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65) 등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서울시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는 한옥 43동이 있어 '돈암동 한옥마을'로 불리는데 이들 한옥은 전통가옥으로서 보존 필요성이 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려면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 돼야 하는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총 160동 가운데 94동으로 비율이 58.75%"라면서 "이 지역 노후ㆍ불량률이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동소문동 6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이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ㆍ불량률이 60.37%가 된다고 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 한옥에 36년째 살고 있는 바돌로뮤씨는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 2만4890㎡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한옥은 보존 필요성이 커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지역의 노후 정도는 재개발 대상 요건인 60%에 미치지 못한다"며 바롤로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시가 내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나 철거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서울시의 오류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