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재무약정 체결을 놓고 벌어진 사측과 채권단의 줄다리기가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현대그룹은 29일 채권단이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여신을 회수하겠다고 결정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포함한 4개은행(신한 농협 산은)은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만기도래 여신의 회수' 안건의 동의서를 받아 서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지난 8일 신규 신용공여 중단과 마찬가지로 현대증권가 현대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오는 8월 2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을 모두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회사측이 올해 갚아야 할 여신의 규모는 약 4000~5000억원 규모다.
현대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고려할 때 당장 회사 존폐를 가르는 큰 타격을 입지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현대그룹 인수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그룹의 법정소송등 강경한 대응에도 채권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1998년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가 생긴 이래에 한번도 이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후 국내 41개 대기업이 모두 이에 따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예외적용하면 모두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타 기업이 같은 이유로 약정체결을 거부할 빌미를 주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미 3차례나 유예기간을 준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올 상반기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주채권을 변경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이 계속해서 약정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기존 대출 회수다. 하지만 이는 기업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어 채권단이 해당카드를 꺼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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