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은 해역에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군사금지구역' 획정에 본격 나섰고, 이는 육지의 획정에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1일 보도했다.
해방군 총참모부는 최근 푸젠(福建)성 성도 푸저우(福州)에서 열린 전국군사시설보호업무회의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아래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을 위한 군사금역 획정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인 바이젠쥔(白建軍)은 국가는 지방정부에 대해 특히 연얀 해역에서의 군사금역 획정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 군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 군부대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군사관리해역에서는 지방의 경제발전 수요를 고려해 민간이 군과 합리적이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해역에서의 민간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민간에 해역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편 해방군은 육지에서 군사금지구역과 군사관리구역에 대해 90%를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