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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고법원장, 직접 재판 나서…사법사상 첫 사례

일선 법원 중 최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의 재판을 하거나 개명신청이나 성별정정신청 등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는 하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는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고법은 3일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의 사무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욱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인사 발령으로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이다.

구 법원장은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 재판부를 구성,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했다.

항고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통상 수명(受命) 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을 대신해 심문하기 때문에 법원장직과 병행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해 직접 재판장에 나섰다.

구 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