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때 약속했던 세금감면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3일 차이나뉴스를 통해 "2010년 1월1일까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갈 때 한 세금인하 약속을 잘 실행했다"며 이는 관세의 총수준이 매년 낮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전 15.3%에서 현재 9.8%로 낮췄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WTO 가입 후 중국관세구조가 날로 최적화됐고 세율구조도 합리화 돼 수입세율이 0%에서부터 65% 차등 적용 됐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 좁은 세금기초"로부터 "적은 세율, 넓은 세금기초"로 전환돼 자원성산품, 부품, 완제품, 관세세율이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중국은 WTO가입할 때 세금감면 약속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증세방식을 취했다. 수입세방면에는 종량세(specific duty), 선택세(Alternative Duties), 화준세(Sliding Duties)등의 방식을 취하고, 수출세방면에서는 부분화학비료와 그 산품에 대해 계절세(Season Duties)방식을 취했다.
중국은 또한 세칙세목에 대해 대규모적인 조절, 세분화를 진행했다. 현재 중국 세목의 수량이 2001년의 7111개에서 7923개로 11.4%가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수입중 세금수입이 년평균 17.8%가 증가했고, 중국재정수입에 연속 25%를 차지해 제일 안정적인 중앙세금수입국의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