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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도 함께 권고할 계획이다.
일주일 후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미혼모 실태조사를 펼쳤는데 청소년 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중단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8세가 41.1%, 17세 23.3%, 16세 19.2%, 15세 5.5, 14세 9.6% 등 순이었고 13세 미혼모도 1.3%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였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학교 측의 대처에 관해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1.8%, ‘자퇴권유’가 13.6%, ‘휴학권유’ 9.1% 등 순이었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는 대부분 학업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35.6%,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 28.8%’ 등으로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학생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태와 휴학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도 바로 서게 된다.
학생 미혼모들은 청소년 엄마이자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이며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요구다.
물론 임신이 학업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차후 다시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