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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필수 선택

A씨의 배우자는 직장 회식으로 매번 늦게 귀가하는 A씨의 옷가지 등을 현관에 내던지고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다가 싸움이 커져 결국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그 반대로 맞벌이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으면서도 본인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명의로 된 집임을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집을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이혼사유로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반소를 제기했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고, 혼인기간 중 혼인파탄의 과정과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취득과정 및 기여도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하여는 A씨와 배우자 모두 부부공동생활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인정,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애정과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협조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협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하여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혼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의 조숙현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 보자.

◆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되나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가능하다.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지만, 이혼을 먼저 한 뒤에 재산분할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청구를 나중에 할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 Q.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서로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 제출과 더불어 상속, 증여 등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Q. 부부공동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해피엔드(www.happyendshare.co.kr) 이혼재산분할의 조숙현 변호사는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정보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인의 재산형성과 유지 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재산분할 재판 시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