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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부작용'…때늦은 뒷수습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지난달 30일 발표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5일 보도자를 통해 "우리금융이 타 금융그룹에 피인수되는 것으로 표현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거래고객들의 예금 인출 및 거래중단 요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영화와 관련해 '인수'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대신 '예보 보유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참여', '대등 합병'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타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예보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법 제7조,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다고 되어 있어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57%를 매각하는 현 민영화 구조하에서는 매각 지분율 및 거래금액 등을 고려할 때 타 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타 금융지주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금융 인수든 합병이든 민영화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별반 차이가 없어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용어 사용의 변경이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미 커질대로 커져버린 사태를 바로잡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