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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인력채용 불공정 혐의로 조사중

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채용하여 업체에 피해를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23일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측이 스카웃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웰은 자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조웰측이 퇴직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효성쪽으로 가버린 인원도 포함되 있었다.

조웰 측은 "경쟁사로의 직원들의 이동으로 인해 조웰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하며 조직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관련한 회사의 기밀 자료와 정보들이 손쉽게 넘어가 회사 자체내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게다가 효성이 조웰의 거래처들에게 접근해 조웰 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은 "조웰이 2007년 이후 급격한 경영악화로 전직원이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자체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직해온 직원들도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이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조웰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공정 채용을 벌인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실제 법정에서 만날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밝혀줄 증인도 섭외해 놓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