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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한국거래소, 금감원 뭐하고 있었나

네오세미테크가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 투자자 1인당 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손실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불법과 그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책임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의 설립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네오세미테크가 온갖 불법으로 결국 상장폐지 지경까지 갈 동안 검사·감독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지 못했고,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쳤다. 그동안 회계법인에서 올린 보고서를 아무 의심 없이 대충 훑어보다가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또 어떤가. 정관 제2조 주요기능 및 역할에는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라고 분명히 시장감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거래소는 시장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관한 업무가 다가 아니다. 하물며 이마저도 아무런 검증 없이 거짓정보가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늘 그렇듯 일은 터졌고 수습하기 바빠졌다.

정확히는 수습이 아니라 책임회피에 바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거니와 재발방지를 외친 것도 처음이 아니다. 혁명이 성공으로 기록되려면 반드시 청산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을 외치는 공기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과오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