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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강남 제외 DTI 규제 한시적 해제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어제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DTI관련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내달부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며 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된다.

세제 부문에서도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시행하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한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감면대상주택은 내달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완화는 지난 4.23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마련됐다”라며 “후속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세제 완화 연장으로 실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행안부가 별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감면대상주택이 어느 정도 폭이 될지는 두고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이며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을 종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적용하고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민간 주택공급과의 템포를 맞출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중견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 병행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달 21일 관계 장관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라며 “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민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