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원 하나 학교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신앙인으로 절대 그런 부끄러운 돈을 받고 그렇게 한 적 없다"면서 80억원 학교공금 횡령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9개월 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하는 등 떳떳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 처남을 믿었다"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정사여서 자제하고 있었다. 3년 동안 집사람이 암투병 하던 와중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믿을 사람은 처남밖에 없어서 세금통장 등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혐의만 가지고 구속시키고 방해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물러갈 수 없다"면서 "의정 생활 다 하고 법원에서 바로 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산신고를 보면 나는 학교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가족사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마디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신흥학원 이사장 출신인 강 의원이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이 빼 돌린 공금 80억여원을 전달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