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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S여행사에 소송을 제기한 영화배우 배용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한류스타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주)키이스트가 광고대행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 배씨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배용준의 소속사는"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작년 12월 S사가 배용준 씨의 개인적인 스케줄 등을 이용해 불법 여행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했다. 또 홈페이지 등에 무허가로 배용준 씨의 이미지를 사용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여행사는 지난 2월 "배씨 이름이나 사진 없이 '욘사마'란 이름만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