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시는 민·관 합동으로 8일에서 23일까지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25개 자치구도 자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락시장(송파구),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대형시장과 신정시장(양천구), 길동시장(강동구), 인왕시장(서대문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여개 시장과 주변 마트가 대상이 된다.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 갈비세트 등과 제수용 수산물, 농산물등이 집중점검품목이다.
이문희 시 원산지관리과장은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